명예의 전당 헌정
출연규모에 따라 개축 사회관에 조성될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명 각인, 공간명칭 혹은 부조상을 헌정하여 소중한 뜻을 기리겠습니다.
세제상 혜택
- 개인출연 :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금액 100%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약공제 대상이며, 기부금 1,000만원 이하 15%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1,000만원 초과 30% 세액 공제,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)
- 법인 출연 :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소득금액 50%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(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)
- 상속 재산 출연 : 사망 전 유증⋅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제가 면제됩니다. (단, 부동산은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함)
출연규모에 따른 클럽별 예우
효원 | 문창 | 금정 | 웅비 | 예원 | 미리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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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억원 이상 | 10억원 이상 | 5억원 이상 | 1억원 이상 | 1천만원 이상 | 5백만원 이상 | 1백만원 이상 | |
부산대학교 VIP 평생무료진료권 증정 (연 5백만원 한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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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전 헌정 | ○ | ||||||
흉상 또는 건물명 헌정 | ○ | ||||||
부조상 헌정 | ○ ■* | ■* | ■* | ||||
실(室)명 헌정 | ■* | ○ ■* | ■* | ||||
감사패 증정 | ○ ■ | ○ ■ | ○ ■ | ○ ■ | ■ | ||
인증서 증정 | ○ | ■ | |||||
명예의 전당 헌정 | ○ ■** | ○ ■** | ○ ■** | ○ ■** | ○ ■** | ■** | ■** |
부산대학교 진료비 감면 (감면기준표 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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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 무상출입 등록 (1대)***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|
도서관 우대회원 자격 부여 (열람, 대출)***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|
평생교육원 수강료 30% 할인****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|
언어교육원 수강료 30% 할인****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|
학교행사 초청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||
사회대 명사특강 연사 초청 | ■ | ■ | ■ | ■ | |||
학교홍보지 및 사회대 소식지 우송 | ○ ■ | ○ ■ | ○ ■ | ○ ■ | ○ ■ | ○ ■ | ○ ■ |
○ : 부산대학교 예우 기준, ■ : 사회과학대학 예우 기준
* 개축 사회관의 특정 공간조성 시 헌정, ** 개축 사회관 명예의 전당에 헌정(웅비 클럽 이상 출연자는 대학본관 명예의 전당에도 헌정됨)
*** 희망 시 신청, **** 대상: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
부산대학교 병원(부산, 양산, 치과, 한방) 진료비 감면(%) 기준표
효원 | 문창 | 금정 | 웅비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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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억원 이상 | 10억원 이상 | 5억원 이상 | 1억원 이상 | 5천만원 이상 | 1천만원 이상 | |
의과계* | 100 | 50 | 50 | 50 | 30 | 30 |
치과계 (보철과)* | 100 | 15 | 15 | 15 | 10 | - |
치과계 (비보철과)* | 100 | 20 | 20 | 20 | 15 | 15 |
건강 증진 센터 | 100 | 30 | 30 | 30 | 20 | 20 |
감면기간 | 평생 | 평생 | 평생 | 평생 | 10년 | 3년 |
감면 한도(본인 + 배우자) | 연 5백만원 | 연 3백만원 | 연 3백만원 | 연 3백만원 | 연 3백만원 | 연 3백만원 |
감면대상: 개인 명의 기부자 및 배우자(식대, 약대, 재료대, 증명료 제외)
감면방법: 접수 시‘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출연자’임을 알림
* 비보험